‘마약’ 표현 식품명 7월부터 자제 권고하고 정부·지자체 ‘지원·단속’ 강화

2025년 7월부터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식품명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마약’ 표현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식약처는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용어를 상호나 메뉴명에 사용하는 음식점 179곳을 직접 방문해 계도 활동을 벌였다. 이달부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마약’ 단어 사용 업소에는 간판·메뉴판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예컨대 청주시는 상호에서 ‘마약’ 단어를 뺄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최대 200만 원, 메뉴판 교체 비용 5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영업자들은 상호 변경 시 기존 브랜드 인지도와 신규 고객 유입에 대한 우려로 망설이고 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승인이 필요해 실제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상호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업소의 간판을 정리한 공무원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장려상을 주고 격려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경명하게 남기는 것은 청소년과 국민의 경각심을 흐릴 수 있다”며 “법 개정 이후부터 자발적 참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업해 ‘마약’ 표현 사용 감시·계도 활동과 함께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한국마약신문=김성민 기자)

*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2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작성자 unm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