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위장수사’ 도입 논의 본격화로 마약 수사 체계 전환 신호탄

     국회서 학술세미나 열려…“마약 수사에 위장수사 필수, 법적 장치 마련 시급”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한지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위장수사의 제도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경찰청과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국내 법조·수사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기관 관계자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에는 전국 마약 수사관과 연구자, 일반 청중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환영사에서 “마약류 범죄는 점조직과 비대면 거래로 인해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위장수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협력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라며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 조직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위장수사가 도입되면 예방과 검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부 발표에서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활성화와 SNS 기반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기존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2부에서는 류부곤 경찰대학 교수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DEA 한국지부의 모건 매티스 지부장은 “미국에서는 법적 통제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조직 검거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학계·실무·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위장수사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권양섭 군산대 교수,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고승진 인천경찰청 경위, 방정현 변호사(법무법인 동진)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 수사관은 “마약 범죄 수사의 현실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다”며 “위장수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경찰청 형사국장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수사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 제도를 마련해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3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한국마약신문=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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