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상기 자료와 사진은 검찰청 ‘마약.조직폭력 범죄수사’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30200002018100811.jsp)
작성자 unm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