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부산지방검찰청에 단속된 마약 밀반입 유형. 부산지검(c))
통조림 캔 속에 신종 마약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태국 국적의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8일, 태국에 있는 공범(성명불상자)과 공모해 마약류인 야바 6만 535정(도매가 약 12억 원 상당)을 통조림 캔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으로, 이 사건에서 A 씨는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원, 소매가 기준으로는 30억 원 상당이며, 최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주범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또한 밀반입된 마약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
작성자 unm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