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 해외직구 차단…소비자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전면 차단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성분은 동남아시아에서 ‘크라톰(Krato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Mitragyna speciosa)**에 미량 포함돼 있으며, 강한 중추신경계 작용으로 심각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하고, 이를 포함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 총 297종의 원료·성분을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총 3,800개, 2025년 7월 24일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이 제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남용 시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 해외 직구 형태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스스로도 직구 제품 구매 전 유해 성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마약신문=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