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42개 젤리·과자·보충제 등에서 THC·모르핀 등 다수 마약성분 확인

마약류 함유 제품 국내 반입·섭취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구매‧검사…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양귀비의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직구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 42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대마나 마약류 성분이 의심되는 50개 제품을 선별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42개 제품에서 CBD, THC, 모르핀, 코데인, 사일로신 등 총 19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품 성분 4종과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도 함께 확인됐다.

검출된 제품 유형은 젤리(8건), 식이보충제(8건), 과자·빵(5건), 음료(4건), 시즈닝(4건), 기타(13건)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검사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49종의 마약류 시험법 외에도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해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통한 판매 중단 조치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통해 이번에 확인된 42개 제품을 포함한 총 4,075개 위해제품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자가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입금지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국마약신문=표경미 기자)

작성자 unm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