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러쉬’ 밀수·유통한 외국인 노동자 검거

(사진 설명 : 부산본부세관 수사관이 적발한 러쉬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c))

캄보디아 국적 남성 구속…SNS 통해 거래한 베트남인도 추방 조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향정신성 물질 성분이 포함된 일명 ‘러쉬(Rush)’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3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태국발 특송화물에 선크림·화장품으로 위장한 러쉬 60병(720㎖)을 숨겨 밀수하려다 인천공항세관의 X-Ray 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사건을 인계받아 수취지인 경남 거제시 일대에 잠복,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러쉬 41병(430㎖)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과 5월에도 각각 40병(660㎖), 53병(990㎖)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밀수량은 153병(2,370㎖)에 달한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포함된 액상 마약류로, 흡입 시 일시적인 의식 상실, 어지럼증,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물질은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입, 판매, 소지, 투약 모두가 불법이다.

부산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밀수된 러쉬가 SNS와 특정 어플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적 수사를 진행해, 경남 김해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35)를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출국 후,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재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어플을 통해 A씨와 접촉, 러쉬 12병(220㎖)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B씨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강제추방 조치를 취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불법 유통되는 물질로,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도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불법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과 신고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국마약신문=김정민 기가)

작성자 unm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