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통해 마약 유통·투약한 46명 검거, 일명 ‘던지기 수법’

(사진 설명 : CCTV에 찍힌 던지기 수법)

    美서 필로폰 밀반입해사용
경북경찰청, 마약 사범 집중 단속…총 850g 압수 및 9명 구속

미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전국으로 유통한 마약 사범 4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마약을 운반·판매한 13명,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1명 등 총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작년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를 하고 가상화폐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 전력이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근한 뒤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파트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수사에서는 약 3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인 필로폰 850g이 압수됐으며, 유통·판매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에 대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마약사범은 물론,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의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국마약신문=김성민 기자)

작성자 unmck